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9 20061215 200612 2006 12 15
요지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이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제54조제3항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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