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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14.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9 20061214 200612 2006 12 14

요지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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