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1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7 20061213 200612 2006 12 13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1차 출자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1차 출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2차 출자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 안함
본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1차 출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의 주식(2차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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