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8.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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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율은 붙임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율은 그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3.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4.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입니다. 다만,「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같은법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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