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4 20061208 200612 2006 12 08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에는 취득시점에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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