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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2. 7.

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65 20061207 200612 2006 12 07

요지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 또는 유증(사인증여를 포함함)을 받은 자(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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