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5.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방법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81 20061115 200611 2006 11 15
요지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며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임
본문
1.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혼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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