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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9.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1년미만 보유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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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1년미만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 동조 제2항 제7호(지정지역내의 부동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과 동조 제4항(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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