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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5.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7 20061205 200612 2006 12 05

요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대상인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이하“종전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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