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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30.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7 20061130 200611 2006 11 30

요지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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