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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29.

봉사료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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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2, 1999.02.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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