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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6. 11. 20.

종합주류도매업의 영업사원이 주류판매계산서를 소지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명령사항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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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사원이 주문받지 않은 주류를 운반차량에 적재하고 주류판매상(의제판매면허자 포함)에 직접 방문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구매전용단말기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명령사항위반에 해당하는 것임(주류판매계산서 미소지 포함)

본문

귀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사원이 주문받지 않은 주류를 운반차량에 적재하고 주류판매상(의제판매면허자 포함)에 직접 방문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구매전용단말기로 주류판매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명령사항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업사원의 상기 영업활동이 독립된 사업행위에 해당하여 무면허판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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