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 5.
해운대리점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 20070105 200701 2007 01 05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6, 2005.12.26)】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아 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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