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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2. 27.

간병인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6 20061227 200612 2006 12 27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의 간병인에 대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간병인 포함)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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