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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2. 8.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9 20061208 200612 2006 12 08

요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전문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과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 각목의 시설은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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