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5.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3 20061205 200612 2006 12 05
요지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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