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5.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 20070105 200701 2007 01 05
요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본문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합니다. (다음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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