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20070102 200701 2007 01 02
요지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질의 경우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816(2005.12.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816(2005.12.3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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