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9.
공동소유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차익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4 20061129 200611 2006 11 2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의 계산산식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의거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가액×지분율) - (6억원×지분율)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지분율) × ────────────────── (양도가액×지분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