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9.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 취득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1 20061129 200611 2006 11 29
요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체주택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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