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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9.

근무상의 사유로 1세대2주택의 경우 중과세 제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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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무상의 사유로 1세대2주택의 경우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본문

부부가 결혼전 서울과 부산에 각각 거주 및 근무하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근무상의 사유로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직장이 소재하는 거주지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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