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7.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5 20061127 200611 2006 11 27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의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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