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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2.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20061122 200611 2006 11 22

요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이후 당해 대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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