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22.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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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징세46101-457, 1997.02.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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