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1.
자산의 양도시기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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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그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그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는 붙임 서면4팀-1841(2006.06.19)호 및 서면4팀-2124(2006.07.10)호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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