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11. 21.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6 20061121 200611 2006 11 21
요지
임대사업자가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 1채 전부를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