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0.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5 20061120 200611 2006 11 20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건축허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붙임 서면4팀-1693(2005.09.20)호 및 서면4팀-1033(2006.04.21)호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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