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7.
양도소득세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0 20061117 200611 2006 11 17
요지
거주자가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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