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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7.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기타자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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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은 법소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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