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14.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7 20061114 200611 2006 11 14
요지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1265.2-1380,1983.07.12.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083, 2000.08.26 2.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인 잔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지급일 또는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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