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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6.

대손세액 변제 적용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2 20061106 200611 2006 11 06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46015-2055, 1999.07.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81, 1999.02.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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