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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8.

마라톤 선수가 지급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 20070108 200701 2007 01 08

요지

마라톤선수가 지급 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한경기육상연맹에 마라톤선수로 등록한 실업팀 소속 선수들이 각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주최사로부터 지급받는 초청료 및 순위상금이 직업운동가로서 받는 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동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상금 등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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