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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28.

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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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당사자간 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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