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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1. 27.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2 20061127 200611 2006 11 27

요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재소득-62, 2003.12.01 및 소득46011 -3222, 1996.11.2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62, 2003.12.01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222. 1996.11.20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 등에 당해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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