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1. 30.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20061130 200611 2006 11 30
요지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에 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동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16, 2006.06.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16, 2006.06.0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것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의 규모, 횟수, 양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일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에 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동 상가의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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