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24.
수입완료된 재화의 국내공급시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9 20061124 200611 2006 11 24
요지
수입완료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A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도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수입완료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A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의 적정여부 및 A사의 용선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 적정여부는 관련법과 계약사실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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