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2.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1 20060912 200609 2006 09 12
요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건설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아야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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