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9.
비영리내국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6 20060929 200609 2006 09 2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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