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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9.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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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이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대표이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이를 일정기간 경과 후 매각예정인 경우로서, 증여받는 동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해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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