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9.
전기통신업이 취득한 통신장비 및 전송망선로는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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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기통신업(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사업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객전용구간 운용을 위한 통신장비 및 전송망선로는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업(부가통신 및 별정통신사업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객전용구간 운용을 위한 통신장비 및 전송망선로를 새로이 취득(중고품 제외)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분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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