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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4.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 20061004 200610 2006 10 04

요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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