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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2.

공동명의 통장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9 20061122 200611 2006 11 22

요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서면2팀-2647, 2004.12.16. 참조)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 및 이자수익과 관련한 공동명의 통장 개설에 대한 세부적인 약정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귀 법인 귀속 대여금의 계상방법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dr.kr, 대표전화:02-2259-0150)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귀 질의 관련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서면2팀-2647, 2004.12.16. 참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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