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10.
중소기업 판정시 인적용역사업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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