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10.
자동차판매대리점이 제공하는 판촉물 등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본문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의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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