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10.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20070110 200701 2007 01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