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10.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 20070110 200701 2007 01 10
요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2006.12.30. 법률 제8144호)은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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