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9.
사업용 재고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분양할 계획으로 사업자등록한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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