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 9.
인터넷사이트에 정보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인터넷정보제공 사이트 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정보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사이트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인터넷정보제공 사이트 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정보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당해 사이트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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