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9.
양도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2006.09.25 ; 서면4팀-1175, 2006.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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