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2005. 5. 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 5. 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 5. 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함
본문
1.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2007.12.31.까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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